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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9.

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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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20070209 200702 2007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