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70212 200702 2007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