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2.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40,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 부가46015-1240, 2001.09.1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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