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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8 20061102 200611 2006 11 0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그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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