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3.
지목 변경한 상속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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