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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2.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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