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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