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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7.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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