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2. 6.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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