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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6.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

2004년도에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2005.12.31.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1항(2005.12.31.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의 : 대법원2007두22726 (2008.03.27) 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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