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20070212 200702 2007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