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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2238, 1998.10.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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