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6.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22601-96, 1986.01.21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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