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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