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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9.

농지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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