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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7.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 함)과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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