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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4.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재촌 ․ 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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