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