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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혼인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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