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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2.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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