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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6.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 20070116 200701 2007 01 16

요지

겸용주택의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을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상태로 사용하던 중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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