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종전 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이하 같음))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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