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조세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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