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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9.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A)과 일반주택 (B)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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