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2. 2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함.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04.07 : 서면4팀-1711,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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