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0.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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