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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8.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2-10699 제도46012-10699 제도4601210699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이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동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는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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