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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7.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현물출자도 양도인 것이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는 것임.

본문

1.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 제2항(2005.12.31. 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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