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7.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및 제8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주자가 당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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