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11, 2006.05.02 ; 서면4팀-3327, 2006.09.28 ; 서면4팀-1808, 2006.06.16 ; 서면4팀-2262, 2005.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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