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2,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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