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2.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안 토지로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2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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