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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2.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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