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2.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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