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1.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70221 200702 2007 02 2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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