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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8 20070221 200702 2007 02 21

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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