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1.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70221 200702 2007 02 21
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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