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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5.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0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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