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5.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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