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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26.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경제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행위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 · 허가 진행과정 및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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