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4.
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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