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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3.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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