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3.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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