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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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