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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