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20070116 200701 2007 01 16
요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목사의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입니다.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이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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