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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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