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2.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1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함)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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