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0.
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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