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0.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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